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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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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읍 서동리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의령경찰서 신축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다. 의령군은 지난 12월 30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게재했다. 의령경찰서 이전 신축사업 규모는 9천589㎡(지하1, 지상4)이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이곳 서동리 행정타운은 지난 2020년 2월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지난 9월 의령문화원사 준공식,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막바지 공사,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진행, 지난 6월 16일 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 착공 등으로 그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의령교육지원청도 조만간 이 행렬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의령경찰서는 지난 8월 2일 보상계획(열람) 공고에서 ‘경상남도경찰청 의령경찰서에서 시행하는『의령경찰서 이전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열람)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고한 바 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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