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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의령 농관원)는 2022년부터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미 실천 시 감액적용 대상 확대 및 임업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약 잔류농약 분석 성분 증가 등 새해 바뀌는 주요 농업 정책에 대해 중점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익직불제는 2022년부터 17개 준수사항 중 마을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은 5 ̴10% 감액하는 내용이 새롭게 시행되며, 반복 위반 시에도 매년 감액률도 증가한다.
둘째,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시행 및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대상이며, 먼저 임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9월 30일까지) 등록해야만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업경영체 등록제 시행으로 산지의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조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2016년 1월 이전에 성토·복토·절토 등을 거쳐 밭 형태의 형질변경을 한 토지만 가능하므로 요건이 미달된 산지는 임업대상 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셋째,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잔류농약 분석성분이 기존 320개에서 464개로 대폭 확대되며, 시중 유통 중인 농약 성분은 대부분 검사 대상이므로 사용 전에 포장지 설명서를 잘 확인하고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인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농업인 교육장과 이장협의회, 농협 작목반 교육 또는 대의원 대회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SNS,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비대면 홍보도 병행해나겠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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