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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대폭 강화

의령군 계획 조례 입법 예고
개발행위허가 주요도로 1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규제

판매용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2019년 24개 용량 2천863㎾
2020년 49개 용량 5천297㎾
2021년 70개 용량 1만 15㎾
폭증하는 무분별한 설치 제동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3호입력 : 2022년 01월 06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지난 12월 23일자로 의령군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 된 주요 개정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 변경 및 신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정비이다.
 먼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 변경으로 제18조 제1항 1호 주요도로 100m 이내 ⇒ 500m 이내로, 제18조 제1항 2호 그 외 지역 200m 이내 ⇒ 500m 이내로 대폭적인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조건도 강화된다. ‘1필지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부지 분할하여 개발하지 아니할 것’을 신설하여 허가조건도 대폭적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정비도 추진된다. 상위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비, 군계획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등이 추진된다.

 이번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조건 거리 규제 강화. 제18조 제1항 1호 주요도로는「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이고, 제18조 제1항 2호 그 외 지역은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에 쉽게 잡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가령 의령읍에서 대의면 방향으로 국도 20호선을 달리다 보면 오른쪽으로 평촌마을 건너편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서 주변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아예 차단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강화가 이 시점에서 추진되는 것일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해위험 등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민원과 여론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12월 30일 의령군에 따르면 2019∼2021년 전기사업(태양광) 신청 현황(지난해 11월 말 기준)은 판매용의 경우 2019년 부지형 건물형을 합하여 24개소 설비용량 2천863㎾, 2020년 49개소 설비용량 5천297㎾, 2021년 70개소 설비용량 1만15㎾ 등이다. 최근 의령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렇다면 왜 최근 의령에 이같이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에서는 앞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니까 규제의 약한 연결고리인 의령군을 대상으로 업계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함안군 계획 조례는 제18조의2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다만, 해당입지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제하고 있다.

 또 산청군 계획 조례는 제18조의3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도로 부지경계를 기준으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500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의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9.5., 2020.5.13.>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부지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9.5., 2020.5.13., 2020.12.22.>, 이라고 규제하고 있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3호입력 : 202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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