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깁니꺼? 지난해 12월 28일 한 제보자의 전화로 본 기자에게 전해온 첫 마디였다. 제보 내용은 대의면 심지리 산8번 외 1필지(전체면적 6만 1천488㎡) 일대를 허가도 받지 않고 대규모로 무단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제보자를 만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상당한 면적의 산지가 이미 평탄작업이 완료 되어 있었고, 컨테이너와 건축용 자재가 반입되어 있었다. 또, 개발지 상부와 하부 모두 경사가 가팔라 해빙기나 폭우 시에는 산사태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제보자는 해당 임야는 몇 년간에 걸쳐 개발을 해오고 있었다고 증언 했다. 불법 개발산지 입구 일부 구간에는 시멘트로 도로 일부를 포장하였다가 눈가림용으로 흙을 덮어 둔 곳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2월 30일 군청 산림휴양과를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불법산지개발 현장을 인지하고 이미 현장 조사를 하였다고 했다. 군청 담당자는 향후 조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현장에 대해 정밀 조사와 산주와의 대면 조사를 거쳐 원상회복 명령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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