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사주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호(72) 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 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16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협박 교사, 산지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령군의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 1년8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며 “범행 수단이나 방법,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범행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로서 재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협박 교사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용한 산지를 원상 복구했으며,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 조폭을 시켜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폭은 오 전 군수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찻집에서 기자를 만나 위협했다.
오 전 군수는 2015년 3월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권을 해당 조폭에게 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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