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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인가간 거리 50m 이내 5가구’ 가닥

의령군의회 조정 논의 간담회
거리제한은 소·젖소 경우
두수 관계없이 250m로
내년 초 조례 개정 절차 밟을 듯
2년 만에 원 위치 거꾸로 의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2호입력 : 2021년 12월 23일
 
ⓒ 의령신문

 의령군의회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논의 간담회<의령신문 2021년 7월 29일 1면 보도>가 주거 밀집지역은 ‘인가간 거리 100m 이내 4가구’에서 ‘인가간 거리 50m 이내 5가구’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거리제한은 ‘소·젖소·말·양·염소·사슴 30두 이상 500m 이내, 30두 미만 300m 이내’에서 ‘모두 250m 이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주민돈 의원에게 이에 앞서 20일 오후 의령군의회 의장실에서 축산대표, 주민대표, 군청 관계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논의 간담회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주민돈 의원은 내년 1월 중으로 발의 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의령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간담회는 지난 7월 13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논의 간담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문봉도 의장과 주민돈 의원은 물론, 의령군이장단협의회 및 의령농촌지도사와 자연보호협의회, 축산업협동조합, 한우협회, 낙우회, 축산지킴이 대표 등 총 18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결론을 내린 의령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은 당초 제안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앞서 주거 밀집지역은 인가간 거리 100m 이내 4가구→ 인가간 거리 50m 이내 5가구, 거리제한은 소·젖소300m(30두 미만) 500m(30두 이상)→ 200m 돼지·닭 1,000m→700m, 일부 제한구역 내 증축은 30/100 이내로 증축 가능→ 30/100 이내로 신축 및 증축 가능 지번 추가 가능,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축사 작물재배사 등 연면적 3천㎡ 이하의 건축물→ 축사 작물재배사 등 연면적 3천㎡ 이하의 개별 건축물당 건축물 등으로 완화 조정하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인 주거 밀집지역, 거리제한이 당초 안대로 반영된 셈이다. 거리제한이 당초 제안된 안 200m에서 250m로 약간 조정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내년 초 조례 개정에 반영하면 의령군의회는 2년 만에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2월 4일 제249회 의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및 청정의령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세분화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라고 심사보고 됐다. 의원 9명이 발의했다. 이어서 이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 2019년 12월 4일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가축사육 구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 및 공공시설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 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30두 미만(210㎡ 미만)이면 300m 이내, 30두 이상(210㎡ 이상)이면 500m 이내로 제한됐다. 돼지, 개, 닭·메추리·오리는 1천m 이내로 제한됐다. 이 같은 수치는 소·말·젖소·양·염소·사슴은 200m, 닭·메추리·오리는 500m, 돼지·개는 700m 이내로 제한한 개정 전의 기준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것이었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2호입력 :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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