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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림면 여배리 설치 추진’(의령신문 11월 25일 7면 머리기사 보도)과 관련하여 의령군의회가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6일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사진> 의원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 반대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청정자원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자 의령군의회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부림면 여배리 사업예정지가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이며,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보관 중 침수 시 병원체의 유출로 의령군민과 창원시민 1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켜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청정한 의령군 이미지를 저해하고 양상추, 초당옥수수 재배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의령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그리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절대 허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만 6천여 의령군민을 대표하여 강력 촉구 한다”라며 △폐기물업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관계기관은 의령군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을 집행하라 △마을주민, 가축, 농작물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 주민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소각장 폐수로 인한 신반천 및 낙동강 지하수가 오염되니 즉각 철회하라 △주 소득원이 농업인 전형적인 시골마을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의령군민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결사반대한다, 라고 했다.
의령군의회는 반대 성명서를 청와대, 국회,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부림면 여배리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면적 8천356㎡에 소각처리 48톤/일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허가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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