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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선고 관련 오태완 군수 검찰 모두 항소포기

사건 일단락 돼
오 군수 ‘선거법’ 굴레 벗어
“군민만 바라보고,
의령군 위해 최선 다 할 것”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0호입력 : 2021년 11월 25일
 
ⓒ 의령신문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
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23일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다. 오 군수는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령군은 검찰과 오 군수 모두 19일까지 각각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에 불복하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오 군수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오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 군수는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군수직 유지라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군민화합과 의령발전 두 가지만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오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의령군민 20년 염원인 ‘국도20호선 확장’ 정부사업 유치,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관인 ‘미래교육테마파크’ 완공, 동부권 개발의 전초가 될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령살리기운동’과 같은 지역소멸에 어느 자치단체보다 적극 나서 최근 언론에 크게 주목받는 등 미래 의령을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 한다는 포부이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0호입력 : 202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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