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의령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금품매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인 방송망을 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 4명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9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령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봉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 간 금품 매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방송을 타게 돼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걱정을 끼쳤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7월 3일 열린 제8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문봉도 의원(미래통합당·3선)이 출석 의원 10명 중 6명 표를 얻어 당선되면서다. 당시 군의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1명, 통합당 5명, 무소속 4명이었다.
의장선거가 끝난 후 2020년 7월 9일 의령군청 소회의실에서 의혹을 제기한 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령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금품살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밀실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그 당사자로 홍한기(당시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을 지목했었다. 전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