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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은 의령에 ‘단비’”

오 군수, 업무보고회에서
“체계적인 준비 나서달라”

본인 거주 지역을 제외한
고향에 기부금 내는 제도
복지·문화 사업으로 사용
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선순환
체제 구축될 것으로 기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9호입력 : 2021년 11월 11일
ⓒ 의령신문

 오태완 의령군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역동 있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지난 10월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다소 굼뜬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군수는 2023년 법안 시행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많은 기부금 모금을 통해 세수 확보와 농특산물 소비 진작 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우선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추진할 조직 구성을 논의했다.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또한 답례품 상품 개발, 의령사랑상품권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출향인사와의 관계를 다지는 데 기부금제를 연결고리고 삼자고 덧붙였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은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내는 분들을 정성껏 예우하고 모시겠다”며 “기부자도 행복하고, 지역도 발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9호입력 : 202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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