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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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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1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비흡연자와 어린이들을 간접흡연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 및 인근 주민의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군은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제도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고시는 물론, 안내판 설치,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올바를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7월 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의령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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