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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정명호(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3일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정명호(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장)

ⓒ 의령신문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마산지사 관할지역인 마산회원, 합포구 연금수급자 4만 5천 명, 함안군 1만 명, 의령군 6천여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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