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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31일까지, 10% 할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1일
의령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31일까지, 10% 할인

의령군은 1년에 반기별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연납고지서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는다.
연납신청을 했으나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으며 3월에 3월 연납(연세액의 약 7.5% 할인)을 재신청해 납부를 하거나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의령군청 재무과(☎ 570-2304)로 하면 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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