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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교육지원청, 2026.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개정 법령에 따른 현장 중심 ‘초기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30일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회영)은 지난 6월 29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감 및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6.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권보호 5법’의 핵심 지침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차원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연수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훈영 장학사가 강사로 나서 구체적인 침해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안 인지 즉시 피해 교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최대 7일 이내로 즉시 분리조치를 시행하는 초기 대응 프로세스가 제시됐다. 특히 상해·폭행 등 중대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확대된 ‘마음돌봄 휴가(근무일 기준 최대 10일)’ 제도와 심각한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진행하는 ‘교육감 고발제’ 등 다각적인 안전 지원 시스템 활용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장 중심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3단계 교육활동 민원대응 체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법·부당 행위가 지속되는 특이민원은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해 교육지원청으로 이첩하여 법률 자문과 갈등 조정을 지원받는 유기적 협력 절차가 체계적으로 안내되었다. 이외에도 고위험 교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의 긴급 심리 상담 방안과, 도교육청 차원의 ‘갈등조정위원회’ 대화모임 운영 사례 및 후속 관리 절차가 추가로 안내되어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였다.
의령교육지원청 서회영 교육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며, “학교 현장과 상시 소통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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