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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 4건 처리
허수석 의원, 산불방지 유공자 포상 규정 처음으로 발의 눈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5일
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 4건 처리
허수석 의원, 산불방지 유공자 포상 규정 처음으로 발의 눈길
이번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가 4건 처리됐다. 허수석 의원이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강영원 의원이 ‘의령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을, 김봉남 의원이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허수석 의원의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는 산불방지 참여자에 대한 출동 보상금 지원, 산불방지 활동 유공자 및 산불 없는 우수마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인 산불진화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돼 눈길을 끌었다. 허 의원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개설,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원 의원의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는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과 관련한 군수의 책무, 필요 경비 지원 및 지도·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남 의원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 조사 및 협의회 설치·운영, 직무와 관련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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