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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읍 신시가지 도시가스 관로

공동주택 부지에만… ‘반쪽’ 매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5일
의령읍 신시가지 도시가스 관로
공동주택 부지에만… ‘반쪽’ 매설


단독주택 부지에는 안 깔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김철호 위원 지적 대책 촉구


의령읍 신시가지에 도시가스 관로가 ‘반쪽’ 매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의령군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김철호 위원은 “의령읍 신시가지를 현장 확인한 결과 공공주택하고 아파트 부문에는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된 반면 개인주택 부지에는 도시가스 관로가 깔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깔아주는 게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정영재 도시개발사업과장은 “부지 조성을 할 때 경남에너지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깔지 않으면 다소 굴착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자기들 영업 방침상 단독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초기공사 투입비가 너무 크고 향후 분양됐다 치더라도 3∼4년 안에는 건축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회수가 어려워 경영상 어렵다며 사후 다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경남에너지의 사정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주택지를 분양받은 분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분양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하는 꼴이니까 나중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돈이 들지 않는다면 군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도 김 위원은 “경남에너지에서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투자를 꺼린다”라고 지적하며 “경남에너지에서 투자를 더 받아내서 원룸 같은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지에서 요구하는 도시가스를 많이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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