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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친환경골프장

군민 이용요금 50%할인 시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3일
의령친환경골프장
군민 이용요금 50%할인 시행

의령군이 직영하는 의령친환경골프장이 오는 12월 1일부터 군민 이용요금을 50%할인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른 군민 할인율은 18홀을 기준으로 평일은 35,000원(22%)에서 23,000원(50%)으로 공휴일은 50,000원(17%)에서 30,000원(50%)으로 할인율을 인상해 요금을 받게 된다.
할인 대상은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제시해야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이용요금 할인율 인상으로 골프의 대중화와 군민 골프인구 저변확대로 웰빙 시대에 맞는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귀촌 귀향인구 유입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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