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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 2회 추경 527억 원 반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1일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 2회 추경 527억 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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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27억 원이 반영됐다.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4천225억 6천548만 8천원에서 527억 3천707만 6천원이 증액된 4천753억 252만 4천원이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3천179억 1천481만 1천원에서 303억 1천729만원이 증액된 3천482억 3천210만 1천원이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1천46억 5천63만 7천원에서 224억 1천978만 6천원이 증액된 1천270억 7천042만 3천원으로 계상됐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자리 확충, 행복학습관 건립,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군민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군민 복지 증진 사업과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 위한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 요구됐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17년도 국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김봉남 의원은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전병원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각종 소방활동을 지원하여 화재진압, 구조·구호 등의 활동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강영원 운영위원장은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검토한 후 개정 권고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규정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결산검사 위원이 될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 17건을 개정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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