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25일
의령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종이 및 인감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부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시행 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계약절차와 같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계약서에 거래당사자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서명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에서 계약서를 보관·유통·증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하다. 또한, 전자계약 시 사진대조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 신고 역시 자동처리 되어 편리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 0.2% 추가 인하, 중개수수료 무이자 카드할부, 등기수수료 30%할인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처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다양한 혜택을 군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25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경찰서, ‘기초질서 지키자‘ 캠페인 전개
5대 핵심 과제(확실히 지켜야 할 기초질서) 집중 홍보..
기고
장산 신경환(경남향토사 이사, 의령지회장)..
지역사회
9.6 단합여행, 집행부위임 추진
박영묵 고문, 도지부장의 박수근
회장·박원수 국장 위촉장 수여..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6,023 |
오늘 방문자 수 : 7,893 |
총 방문자 수 : 19,500,6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