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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시행 1년
구직급여 2명 중 1명꼴 신청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25일
실업크레딧 시행 1년 구직급여 2명 중 1명꼴 신청
실업크레딧 제도가 2017년 8월 1일로 시행 1주년이 되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시행 1년 만에 구직급여 수급자 72만 명 중 45.2%가 넘는 32만6천721명이 신청(2017.6월 말 기준)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이 36.3%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19만 명(57.1%), 남성이 14만 명(42.9%) 신청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7천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전체 신청자의 92.9% (30만3천358명)로 가장 많았다.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7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2016.8.1.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이었던자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 재산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직전 급여 보험료부과기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 140만원 70만원 (140만원×50%) 6만3천원 15,750 (63,000×25%)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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