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추진
농가 자부담금 군비 50%지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3월 25일
의령군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가 자부담금을 50%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은 물론 경영안정을 통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군은 2004년 85농가에 24,620천원 지원한 결과 재해를 입은 6농가에 37,000천원의 보험혜택을 받아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 자부담분 5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실질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22%만 부담하면 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단감, 배, 포도, 사과, 감귤, 복숭아 6개 작목이며 가입자격은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을 1,500㎡(약450평)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재배농가로서 과원이 소재한 지역농협(품목조합)에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된다.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주계약인 태풍·우박(필수가입)과 특약(선택가입)사항인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과수보상 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 금액의 70%, 80% 보장형이다. 군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해당 농가가 적극 가입토록 홍보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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