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24 17:57: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야생동물 먹으면 처벌

포획금지 등 대폭강화 2월 10일부터 적용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8일
오는 2월10일부터는 야생동식물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돼 보신용 개구리 등 각종 야생동물의 포획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먹은 사람도 처벌된다.
 정부는 최근 야생동물 관련 법률을 개정,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근절을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법으로 분리됐던 것을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시행령으로 통합해 2월1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처벌대상 동물로는 노루·멧돼지·너구리 등 포유류 14종과 쇠기러기·청둥오리·쇠오리·뜸부기 등 조류 9종, 구렁이·살모사·까치살모사·아무르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9종이다.
 특히 밀렵은 물론 불법포획과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거나 운반·보관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북방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도룡뇽·살모사·까치살모사·누룩뱀·자라 등 분포가 제한적이거나 보신용으로 사용되는 26종의 양서·파충류는 포획자체가 금지된다.
 불법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개구리를 비롯해 참개구리·무당개구리 등 주변에서 흔하거나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11종의 동물은 포획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창현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8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
의령소방서, 대의초등학교 ‘한국119청소년단’발대식 개최..
의령군, 청년 소통·교류 프로젝트 `뭉쳐야 청춘` 본격 운영..
경남동부보훈지청-두산에너빌리티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해피하우스 실시..
의령군, 의령전성시대 준비단 본격 가동…100대 과제 발굴 나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교육지원청, 2026. ‘의령 학부모 대학’ 첫 발을 내딛다..
건보 함안의령지사, 아동보호시설 혜림학원에 교육비 후원금 전달..
경남도, 임산부 8,380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의령군 상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포토뉴스
지역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6.3지방선거 당선 의원 68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 안내 ..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5월 21일 의령 가례면 소재 초가산장에서 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742
오늘 방문자 수 : 9,315
총 방문자 수 : 22,76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