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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먹으면 처벌
포획금지 등 대폭강화 2월 10일부터 적용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8일
오는 2월10일부터는 야생동식물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돼 보신용 개구리 등 각종 야생동물의 포획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먹은 사람도 처벌된다. 정부는 최근 야생동물 관련 법률을 개정,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근절을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법으로 분리됐던 것을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시행령으로 통합해 2월1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처벌대상 동물로는 노루·멧돼지·너구리 등 포유류 14종과 쇠기러기·청둥오리·쇠오리·뜸부기 등 조류 9종, 구렁이·살모사·까치살모사·아무르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9종이다. 특히 밀렵은 물론 불법포획과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거나 운반·보관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북방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도룡뇽·살모사·까치살모사·누룩뱀·자라 등 분포가 제한적이거나 보신용으로 사용되는 26종의 양서·파충류는 포획자체가 금지된다. 불법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개구리를 비롯해 참개구리·무당개구리 등 주변에서 흔하거나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11종의 동물은 포획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창현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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