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9 19:48: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관정 생가 소유권 곧 결론 날 듯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0일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관정 생가 소유권 곧 결론 날 듯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오는 8월 25일 제2차 변론


새로운 쟁점 제기되지 않아


변론 마무리… 빨리 진행될 듯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용덕면 관정 이종환 생가 소유권을 싸고 의령군과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법적 다툼이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령군 관계자는 오는 8월 25일 제2차 변론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제1차 변론이 있었고 더 이상 새로운 쟁점이 추가로 제기되지 않고 있어 다음 기일 때 변론이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런 경우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1심은 증여 대상을 자기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민법상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의령군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인 부산고법은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을 이행불능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5월 12일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관정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넘길 의무가 없다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단이 의령군에 관정 생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령군은 2011년 8월 재단과 맺은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생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의령군은 농림지역이던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바꿔 생가 조성을 도왔다. 그러나 재단은 2012년 말 생가를 다 지었는데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관정 생가가 재단 것이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소유여서 기부채납을 못 한다고 맞섰다.


문제가 된 생가는 그의 고향인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 살던 옛 집을 복원한 것이다. 6천100㎡에 안채와 사랑채 등 가옥 6채와 연못, 폭포, 정원을 갖춘 전통 사대부 집 형태로 지어졌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0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범한메카텍, 두산에너빌리티와 발전기 고정자 장기공급 계약 체결… 발전 기자재 신사업 본격화..
가을옷 갈아입는 의령 남강변 댑싸리..
행정절차 넘고 예산 추가 확보 궁류 ‘도깨비마을’ 3년 만에 본궤도..
“모두가 편히 머물 수 있는 의령” 공공숙박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제안..
의령라이온스클럽, 추석 맞아 대의면에 위문품 전달..
의령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경남에서 쉬어가는 가을”... 숙박세일 페스타 추진..
제22회 의령읍민 체육대회 및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 성료..
제47회 칠곡면민 문화체육대회 성료..
NH농협 의령군지부, 신선식품 집중 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앞장서..
포토뉴스
지역
의령 농식품 41개 품목, 미국 소비자 입맛 공략 LA한인축제 10개 업체 참가…현장 판매·바이어 상담·현지 입점 추진..
기고
신경환(향토사학자)..
지역사회
재부 의령군 자굴산 산악회(회장 오일섭)는 지난 8월 23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국립공원 지리산 뱀사골 계곡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739
오늘 방문자 수 : 8,594
총 방문자 수 : 23,8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