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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편집규약

의령신문 편집규약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4일

󰡐경영진󰡑은 발행인으로 대표되는 주주이사회의 이사를 말한다. 󰡐편집국 직원󰡑은 기자와 편집위원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회계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되나, 편집, 그래픽, 컴퓨터 편집을 맡은 직원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1조(편집 기본방향)


 


의령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지역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2조(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제3조(편집국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편집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에는 최대한 부서장과 평기자, 필요한 경우에는 직능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편집국총회 대표단은 편집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 명칭도 󰡐편집위원회󰡑로 부를 수 있다. 단, 이 위원회는 편집국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6) 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국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편집국장 임면)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6)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제6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7조 (효력발생)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개정안 포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개정안 포함)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서 효 력을 발생한다.


 


 


 


 


2005년 10월 25일


 


 


 


대 표 이 사 박 해 헌


 


편집국 대표 김 창 현


 


편 집 국 장 유 종 철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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