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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끝에 짓는

정곡 백곡 폐차장 마무리 단계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3일

행정소송 끝에 짓는


정곡 백곡 폐차장 마무리 단계


 


행정소송 끝에 정곡면 백곡리에 들어서는 폐차장 건립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22일 의령군에 따르면 폐차장은 부지 3,916에 연면적 672의 건축물 골조공사를 현재 완료하고, ·외부마감 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폐차장은 지난 2012년 건축허가신청을 했다가 건축불허가를 받고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해 기각됐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고법과 대법원에서 승소해 지난해 1024일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폐차장은 의령군에서 건축불허가를 할 때 그 사유로 사업부지는 인근 주택과 농경지를 경유하여 마을 안쪽에 위치해 있어 농경지를 통한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 매연발생이 우려되며, 자덩차 해체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쇳가루 분진 발생으로 인한 농경지로 유입, 마을주민 거주지 및 인근 소하천에 분진, 기름유출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건축불허가한 처분은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근거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피해발생이 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폐차장 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불만이나 환경피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812일 폐차장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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