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10 09:15: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이종환 생가 소유권은 의령군이 가져야“

창원지법 관정 패소 판결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3일

이종환 생가 소유권은


의령군이 가져야


 


기부채납은 증여 중 하나


자기 재산 한정하지 않아


 


창원지법 관정 패소 판결


 


교육재단의 소유 아니다


재단 측 주장 안 받아들여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의 용덕면 생가 소유권은 의령군이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2일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증여'를 규정한 민법 제554조를 근거로 교육재단이 약속대로 관정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령군은 20118월 교육재단과 맺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완공된 관정 생가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당시 양측은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에 서명하고 의령군이 농림지역이던 부지를 2,500여만원 들여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바꿔 생가 조성을 도왔다.


그러나 교육재단은 2012년 말 관정 생가가 완공됐지만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관정 생가가 교육재단 소유가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소유 재산이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의령군은 지난 3월 법원에 관정 생가 소유권을 가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민법에서 증여의 대상을 자기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증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대상물이 다른 사람 소유라도 이를 취득해 증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기부자가 자기 재산을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넘기는 기부채납은 증여계약 중의 하나다.


그동안 용덕면 관정 이종환 교육관광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지난 114일 결국 떨어져 51일부터 개방한지 30여일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났다. 이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이 지난해 신청됐지만 협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14일 최종적으로 사용 불승인 통보됐고, 이에 대해 다시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지난해 1117일 제기돼 지난 1229일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군이 사용승인을 했다. 이 판결에 군민들은 인정 할 수 없다는 여론으로 귀추가 주목돼 왔다. 하현봉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3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자기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것 “그것이 나라 사랑이고 의병의 일”..
가족의 사랑과 상처, 그리움과 화해 ‘비손’으로 풀어낸 장구 송철수 이야기..
의령군 부림면 옥동마을, 특산물 양상추 축제 개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더 한층 강화..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한국생활개선의령군연합회,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한우산 터널 8월 이후 개통 예정..
(사)전국한우협회 의령군지부,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의령군민문화회관, 2025년 기획 공연프로그램 확정..
의령군, 농산물가공 창업아카데미 수료식..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065
오늘 방문자 수 : 3,462
총 방문자 수 : 18,87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