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 이종환 교육관광시설 선 사용승인 방침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오영호 군수 2주 만에 전면 백지화
군의회 설명 자리에서
군의원 10명 전원
반대 서명 문건 건네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의 용덕면 교육관광시설에 대해 지난 10월 22일 의령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영호 군수가 선 사용승인, 후 기부채납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힌 지 2주 만에 이 방침을 또 전격적으로 백지화 했다.
이 같은 백지화 선언은 지난 11월 4일 의령군의회 사전설명 자리에서 나왔다. 사전설명에는 예전과 다르게 집행부에서 오 군수가 직접 나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날 집행부가 준비한 문건 ‘의령교육관광시설 건축물 사용승인 추진상황’에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이 협약당사자 관정재단 소유 재산이 아니고, 건축신고 처리 당시 이석준에서 관정재단으로 명의변경 유도가 가능했음에도 미 이행 했고, 재산 소유자 이석준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사실상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점 등 협약체결상 문제점이 적시됐다.
또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처리는 건축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며, 여타 사유로 불승인 처분 불가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상 문제점 ▲기부채납 조건 불이행에 따른 용도지역을 환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등이 불가능한 점 등 도시계획 환원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시설물을 기부 받을 경우 관리비 등 유지관리에 애로가 예상되고, 군 재정에 실익이 없는 점 등 재산관리상 문제점 등이 적시됐다.
이에 따라 대책으로 건축관련법에 의거 사용승인은 처리하되, 당사자간 기부채납 협약은 유효한 만큼 별도 이행방안을 추진하고 기타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제시됐다.
이에 앞서 집행부는 지난 10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조정한 바 있다. 집행부는 의령군의회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설명자리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령군의회 설명자리에서 오영호 군수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군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한 자리에서 군의원 10명이 전원 서명한 문건 ‘관정 이종환 생가 관련 의령군의회 의원의 입장’을 오영호 군수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 문건은 사전에 준비했고 당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오용 의령군의회 의장은 6일 확인해줬다.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오영호 군수는 그 자리에서 사용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밝혀 선 사용승인 추진 방침을 밝힌 지 2주 만에 급선회해 이 방침을 전면 백지화 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와 관련, 이 같은 중대한 방침이 어느 정도 사전교감 없이 오영호 군수의 결단으로 추진됐고, 그리고 군의원 전원의 반대서명 문건을 불쑥 내미는 이러한 동향을 오영호 군수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의령군의회 설명자리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집행부 고위간부는 “집행부의 방침을 설명하러 직접 나선 군수에게 의원들의 전원 서명을 담은 문건을 전격 제시하는데 놀라웠다. 집행부로서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이제는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당혹스러운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날 제시한 문건에서 의원들은 “이종환 생가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의령군은 10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 사용승인, 후 기부채납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다. 이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농림지역을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변경을 해준 취지와 다른 모순된 결정이며 의령군민들의 법상식과 형평성에도 반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령군과 관정재단이 맺은 협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협약서의 핵심은 기부채납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입장은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고 본다. 이종환 생가의 사용승인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도 아니며 사용승인을 미룬다고 당장 의령군에 심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종환 생가의 사용승인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령군민의 자존심, 더 나아가 법의 형평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달린 상식의 문제임을 의령군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관정재단이며 억울하다면 관정재단이 소송을 할 것이고 군은 사법부의 결정을 보고 사용승인을 내줘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