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국가를 이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행복보다는 불행복이 보인다는 것. 그것도 도농간을 비교해 보면 농어촌이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요즘 농어촌에 대한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빈집, 고령화, 다문화가정, 소득격차, 의료 복지 취약, 폐교 등 암울한 것뿐이다. 현재 농어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를 차치하더라도 도시와 농어촌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고, 노령층은 급증하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옛날에는 고령자를 위한 잔치를 하였는데 지금은 신생아 잔치를 해야 할 판이다.
우리나라 농어업은 그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의 세계화 과정에서도 가장 큰 희생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인들 또한 산업화의 어두운 곳에서 희생을 감내하였고, 가정 내에서는 그 위 어른들을 봉양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느라 전혀 자신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다. 소위 낀세대이다, 의무는 다하고 권리는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사회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고 농어업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요번 대선은 소위 3강(박, 문, 안)의 선거유세 동정으로 언론은 떠들썩하다. 하지만 이들의 선거유세 장소에 농어촌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농어촌의 발전에 대한 공약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선거 과정 및 공약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아무래도 유권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관련 이익단체는 농어촌관련 정책을 선거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공약이 채택되고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근간으로 그리고 국민의 생명창고로의 역할이 지속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고향에 대한 끈을 영원히 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기도 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