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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확인을 생활화 하자

김무연(의령소방서 예방대응과 소방위)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3일











▲ 김무연
화재 현장은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곤란하고 전기가 차단되어 건물의 실내는 환한 불빛도 화려한 조명도 없는 깜깜한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


이러한 어둠 속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오직 비상구뿐이다.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 내에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며, 이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다. 만약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소방검사를 하다보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피난 방화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업소,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업소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다. 업주들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지해 어떠한 상황에도 피난에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들도 출입구와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화재 등 극한 상황에 처하면 들어온 문으로 탈출하려는 ‘귀소본능’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곳에 비상구가 있음에도 주 출입구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난안내도이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발생 시 최단시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있다. 피난안내도를 통해 현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구 위치를 숙지한다면 위급상황 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시민들도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소중한 생명의 문을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닫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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