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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개기종에 면세유 추가 공급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3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2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하기로 농식품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은 트랙터 등 39개 기종에서 42개 기종으로 늘어났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이상 4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즉시 면세유 발급이 가능하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를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당겨 사용은 금지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타기종은 보유현황을 2년마다 신고하는데 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하고,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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