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하기로 농식품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은 트랙터 등 39개 기종에서 42개 기종으로 늘어났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즉시 면세유 발급이 가능하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당겨 사용은 금지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타기종은 보유현황을 2년마다 신고하는데 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하고,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