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30%에서 185%로 완화됨에 따라 복지대상자를 확대 발굴한다.
군은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와 신규 신청자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된 86세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3월말까지 대상자 발굴을 집중 추진하고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해 세대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이혼, 비 혈연 등 부양의무자와의 단절관계 확인, 자녀학비, 의료비 등 실제소득에서 차감․제외되는 소득 공제항목과 부양의무자 특례 해당여부 등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조사하고, 본인과 부양의무자로부터 소명을 받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노인, 장애인, 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는 핵가족화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타 복지 분야에도 기준을 완화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실질적인 수혜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