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12년도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1월말까지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 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을 납부하려면 1월 31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으로 연세액 납부 안내서(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연납실적은 군내 자동차 총 보유대수 1만2천여대의 6.4%에 해당하는 773대, 1억8천9백만원이었다. 올해는 900여대인 7.5%, 2억5천만원 정도 신고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연납신청 납부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