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관건립 부동산 매입싸고
매도 감정가격 7억원 차이 나
의령군청과 이견 좁히지 못해
성사 안 되면 쓰레기반입 저지
주민지원협의체 실력행사 불사
매도가격 17억3천만원, 감정가격 10억1천200만원.
대의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싸고 의령군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정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7일 주민지원협의체 의령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대의면 추산리 일대 건물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계획서 상 매입가격은 19억원. 이후 매입가격은 매각자와 협의를 거쳐 17억3천만원으로 조정됐다고 한다.
주민지원기금은 지난 2006년도에 설치돼 2011년도 말 현재액 44억6천800만원으로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관리 및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감정 결과 10억1천200만원의 감정평가 가격을 회신 받았다. 감정가격과 협의가격의 차이는 7억1천800만원. 의령군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는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령군청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격과 너무나 차이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부동산매입 협의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1월25일 회의에서 문제의 부동산 매입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하용문 간사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감정가격은 이 지역의 부동산 매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감정평가대로 하면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령군청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정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위생처리장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실력행사를 벌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최근 의령군청 홈페이지에도 올라 공식적으로 지역주민 갈등의 양상을 띠고 전개돼 주목되고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