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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체불실태

체불방지를 위한 공청회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14일

의령지역 사례 10개 소개


지도급 인사 관련 업체도


2곳 2번이나 언급돼 의외


 












11일 의령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의령군 관급공사, 용역에서의 임금, 임대료 등 체불방지를 위한 공청회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및 기계임대료 체불사례가 소개됐다.


문건이 배포됐고, 그 곳에는 모두 9건이 적혀 있었다. 이중에는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와 관련된 업체도 거론돼 있었다.


특히 K개발, W종합건설의 경우 2번씩이나 언급돼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가례면 A공사에서 지난 7월 원청사장이 중도금 3억원을 받아 도주해 7000여만원의 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되고 하청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은 금액이 체불됐다.


의령읍 B공사에서 지난해 2월과 4월에 걸쳐 장비대 328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같은 원청업체의 궁류면 C공사에서는 지난해 4, 5월에 걸쳐 공사진행 80% 중 장비대, 인건비, 자재대를 지불하지 않아 작업을 중단했는데, 원청업체에서 다른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까지 4600만원이 체불됐다.


의령읍 D공사에서 지난 5월 장비투입 후 장비대 16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같은 하청업체의 공사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까지 장비대 435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정곡면 E공사에서 장비대 6천136만5천원이, 유곡면 F공사에서 428만원이, 칠곡면 G공사에서는 690만원이 각각 체불됐다.


이날 이러한 사례는 간단하게 소개됐다.


이에 반해 김용수 의령 건설노조 부지회장은 배포된 문건과는 별도로 비교적 상세하게 체불실태 현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지회장은 “의령읍 공사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장비를 투입하고, 현재 이 현장에 미수된 금액은 2억4천만원이다. 목수, 철근공, 형틀공, 주유소, 기초개별공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라며 “여러 번 찾아가고 사장과 면담을 하고 심지어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속기만 했다”라고 했다.


또 “현재 중간에 하청업체는 공사포기를 하고 빠졌고 원청업체는 자금이 없어서 회사를 1억5천만원에 팔아서 그 돈으로 남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니 채권자들에게 50%만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말이 50%지 실제로 기름 값과 차에 들어가는 돈이 50%다. 공사가 시작되면 주는 선수금 70%는 어디로 갔으며 건산법 조문 어디에 적용되며 발주처의 관리감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그는 “사람들 살림살이는 다 똑같다. 우리도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공부시켜야 될 아이들이 있다. 여기에 월급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1년 가까이 돈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보다 더 울분을 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하면서 정당하게 일한 우리가 왜 돈을 받지 못하는지 발주처인 의령군청에 물어보고 싶다. 만약 의령에 조례안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적으리라 생각되는데 업기 때문에 아무리 발주처에서 돈을 내려 주어도 원청 하청에서 돈을 풀지 않고 착복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령군청은 “전체 7억원 중에서 70%인 6억9천만원을 선수금 기성금으로 지급했다”라며 “보증을 쓴 업체에서 12일부터 남은 공사를 재개한다”라고 밝혔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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