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결
‘의병의 날’ 행사기간 중에 군내 각 가정 및 건물에 국기가 게양된다.
의령군의회는 2일에서 6일까지 열린 제189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회 의병의날 국가기념일 국기의 게양일 의결의 건을 원안처리 했다.
집행부는 “제1회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을 맞이하여 국난 시 국가수호를 위하여 대항한 호국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새기기 위하여 국기의 게양일로 정하여 행사의 뜻을 드높이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기 게양일은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의병의 날 행사기간 중으로 한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