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기금 군 금고
제2금융권에 개방 겹쳐
지역 금융계 행보 주목
의령정암새마을금고가 오는 4월 6일 이사장 취임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의령정암새마을금고는 지난 11월 20일 창립총회를 해서 이창섭 전 의령군의회 의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그동안 의령새마을금고 흡수합병 절차를 진행했다.
또 의령신협도 지난 17일 전병욱 전 의령군의회 의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무투표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의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전 의령군의회 의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신임 집행부를 각각 출범시키면서 대외 신인도를 한층 높이게 됐다.
특히 이 같은 체제 정비는 내년 3월 허용되는 제2금융권의 지자체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취급을 앞두고 주목된다.
지방재정법은 제77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는 단서를 신설해 농협 수협 임협 새마을금고 신협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8일 공포돼 1년 경과한 내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의령군 예산은 2011년 일반회계 2천153억원 특별회계 649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의령군지회와 경남은행 의령지점에서 독점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는 예산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군 금고 운영 실태를 조심스럽게 파악하는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창섭 의령정암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그동안 의령새마을금고의 부실을 털어낸 만큼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영업환경도 나아지는 만큼 서민 금융으로 거듭 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병욱 의령신협 이사장은 “최근 투자 권유로 자본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나 신협의 재정상태도 그만큼 좋아졌다”며 제2금융권끼리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경영을 펼쳐 지역의 서민 금융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