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의령·함안·합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돼 본회의 통과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가 공공연히 이뤄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선거 지역 곳곳에 수억원대의 돈이 뿌려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농촌지역사회에 골칫거리로 치부되곤 했었다.
금품이 사용된 조합장 선거의 후유증 또한 심각했다. 당선자가 취임도 못 하고 구속되는 것은 물론 돈을 받은 조합원까지 수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고, 선거 후에도 앙금이 남는 등 온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의원은 ‘조합장 혹은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라며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의 확대와 함께 금품선거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와 자진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적용대상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조합원이라는 특정인만이 투표권을 갖는 등의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매년 수백 건의 법위반이 적발되어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했다.
조의원은 ‘조합장 선거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보다 다양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통하여 금품수수·향응제공·선거운동법 위반 등의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마지막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는 통상 후보자와 투표자간 학연․지연 등 친분 관계가 있어 금품수수 등과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