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정치인의 세시풍속을 이용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서는 정치인 등에게 사전예고 하되 이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자는 선거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치관계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신원보호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