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우 군수가 별세함에 따라 의령군수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27일 수요일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에서 이러한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궐선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4개월여만에 또다시 선거회오리를 맞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