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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학습코치 자격증


다인교육원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3일

‘자기주도학습코치’ 2급, 3급 자격검정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제19조 1항과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에 의하여 < 학습코치 자격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자격증 종목 및 등급 : '자기주도 학습코치' 지도사 1,2,3 등급


2. 자격검정시험 방법 : 자세한 사항은 카페나 홈피 참조


가. 2급: 5과목 (심화과정 필기시험 및 연수)


나. 3급: 5과목 (일반과정 필기시험 및 연수)


3. 응시자격(자세한 사항은 카페나 홈피 참조)


1) 2급 응시자격


(1) 학습코치지도사 3급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육학과 및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2) 3급 응시자격


(1)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교육관련 시설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기타 자기주도 학습코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3) 자격검정료 : 350,000원(응시료. 교재포함)


4. 제출서류


1) 자격검정 응시원서 1부 및 사진 1매 (4㎝×3㎝)


5. 교육 및 시험 방법


1) 교육은 16시간 이수 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2) 대전 충청 경북에서 10명 이상이면 언제나 교육과 시험이 가능합니다


3) 시험은 교육이수 후 대전에서 바로 치룰 수 있습니다


6. 자격증 취득후의 진로


1) 방과후 학교의 지도교사


2) 각 지자체의 청소년수련관 및 아동센타의 지도교사


3) 창업 - 학습관이나 공부방 등 운영


7. 카페 : 다음카페에 ‘학습코지지도사’로 클릭하십시오


 


다인 교육원


전화) 010-4415-1352

다인교육원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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