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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특별단속 사전예고
최연호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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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사전예고
-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 특별단속기간 : 2010. 2. 8 ~ 3. 5(26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및 각급학교 졸업,입학식을 빙자한 기념품․ 선물 등 제공행위 ○ 정당의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 평소 친교 없는 선거구민 대상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공선법 §62④에 따른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음 □ 조치 및 공개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함.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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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호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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