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환경골프장 클럽하우스와 관련, 새로운 채무가 돌출적으로 드러나 그동안 추진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친환경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22일 하영청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은 14일 창원지방법원 판결에서 클럽하우스는 4억1천100만원의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이 채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아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 소장은 설명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는 클럽하우스 소유자에게 이 채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 소장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무를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클럽하우스 매입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클럽하우스를 임대해 사용하고 하자보수는 임대료에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 소장은 말했다. 또 클럽하우스를 매입하기 위해 확보한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친환경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 건은 지난 5월 추경에서 33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이후 이달까지 시간에 쫓기면서 진행됐다.
클럽하우스는 그동안 ▲소유자와 관리운영자의 이원화로 시설투자 애로 ▲연간 임대료 3억351만6천원 매입가격의 10%로서 부담가중 ▲각종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 지연 등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클럽하우스는 부지 5,516㎡에 연면적 1,944.72㎡ 규모로 건축돼 준공됐다.
클럽하우스 매입 건은 ▲지난해 11월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올해 1월 군의회 설명 ▲올해 3월 감정평가 결과 통보 과정을 밟았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