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사업을 벌인다.
15일 군은 귀농희망자들의 관내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지원사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 농업인턴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여 정주인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창업 지원사업은 농지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비용을 세대당 1천만~2억원 융자 지원한다. 또 농촌 비즈니스 분야인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농지 및 관련신설부지 구입, 펜션이나 민박, 농가 레스토랑, 농식품 가공·유통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다른 사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교육(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를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하며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으로 세대 당 4천만원 한도이다.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당 500만원 한도이다.
이밖에 귀농 농업인턴사업은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18~55세의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이다. 이들에게는 6개월간 1인당 월 120만원(국고 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씩 지원된다.
귀농관련 문의는 기술센터 교육인력담당(570-4137~8)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