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생태공원 조성
서암지 보강사업 연계추진
낙동강살리기 의령군 구간 사업비가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의령군 구간 2곳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하천환경정비를 통해 생태공원 등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특히 서암지 보강사업, 낙서 여의 강변여과수사업도 연계해 추진돼 홍수․가뭄․수질악화 등 매년 반복되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는 10월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11~12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경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시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 경남지역 사업 규모는 총 42개 사업에 3조4,0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공구는 일반 34개, 턴키 14개 등 48개이며 이 가운데 경남은 일반 15개, 턴키 3개 등 모두 18개 구간이다.
경남도는 13개 공구에 1조167억원을, 부산청은 일반사업 2개 공구 4,437억원, 턴키사업 3개 공구 9,791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에서 경남도가 발주하는 ▲함안 대산~군북, 의령 정곡~정암 47공구(151억원), 부산국토관리청이 턴키사업으로 시행하는 ▲19공구(창녕 남지, 함안 칠서~의령 낙서), 그리고 17공구(밀양 초동~창녕 길곡, 창원 대산~북면) ▲20공구(창녕 남지~이방, 의령 낙서~합천 덕곡) 등이 의령군 구간관련 사업이다.
또 ▲서암지 보강사업(300억원) ▲낙서 여의 강변여과수사업(250억원)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
이와 관련 의령군 관계자는 의령군 구간에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구간 공구 현황
경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양산 동면~물금읍, 김해 대동면 월촌~덕산 6공구(1,456억)를 비롯해 ▲양산 물금~원동 화제, 김해 대동~상동 매리 7공구(554억원) ▲양산 원동 화제~원리, 김해 상동 매리~감노 8공구(857억원) ▲양산 원동 원리, 김해 상동 감노리 9공구(532억원) ▲양산 원동 원리~용당, 김해 상동 감노~여차 10공구(527억원) ▲양산 원동~밀양 삼랑진, 김해 상동~생림 11공구(1,323억원) ▲삼랑진 검세리~삼랑리, 김해 생림 도요~마사 12공구(912억원) ▲밀양 삼랑진읍 삼랑리, 김해 생림면 마사리 13공구(441억원) ▲밀양 삼랑진~상남, 김해 생림~한림 14공구(1,471억원) ▲밀양 상남~하남, 김해 한림~창원 대산 15공구(1,701억원) ▲함안 대산~군북, 의령 정곡~정암 47공구(151억원) ▲합천 율곡면 임북리, 합천읍 영창리~합천리 48공구(51억원) ▲하동 고전~화개 섬진2공구(191억원) 등 13개 공구이다.
◆부산국토관리청 시행 현황
경남도는 준설이나 하천환경 정비 등 13개 공구를 직접 발주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6공구(밀양 하남~초동, 창원 대산~대산), 19공구(창녕 남지, 함안 칠서~의령 낙서), 그리고 17공구(밀양 초동~창녕 길곡, 창원 대산~북면), 18공구(창녕 길곡~ 남지, 창원 북면~함안 칠서), 20공구(창녕 남지~이방, 의령 낙서~합천 덕곡)는 턴키사업으로 실시한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괄해 도화종합기술공사 등 7개사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10월 22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10월말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11~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경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지역건설업체가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자와 하도급계획 협의를 통해 자재나 인력, 장비 등을 경남에서 확보, 구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사업 발주권을 시도 50% 이상을 위임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관내 18개 공구 가운데 13개 공구에 1조원 상당을 경남도가 위탁 발주,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됐다.
지역제한 제도를 기존 국가계약법 50억원, 지방계약법 70억원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 76억원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 확대를 건의했으며 정부는 당초 국내 입찰 대상인 229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40% 이상)이 가능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에도 지역업체가 일정비율(40% 이상)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공구별 발주게획을 사업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공구 분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군 등 용역 수행기관 협의회를 구성,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구를 공종별로 분할해 공사금액을 300억 미만으로 낮춰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