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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의병의날 청원 15일 심사

국회청원심사소위 통과 못해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5월 11일

6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심사


 



호국의병의날 청원심사가 15일 국회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번 심사는 당초 28일로 잡혔으나 이날 15일로 앞당겨져 의병제전을 앞두고 한껏 기대를 모았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군은 이와 관련 4차례나 보도자료를 내며 의병제전과 맞물려 의령을 널리 알리는 시너지효과를 노렸으나 처리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21일 국회, 군 등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진래 국회의원 외 5인이 소개한 ‘호국의병의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시켰다. 청원심사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계속된다.


이날 청원심사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 측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3·1절 등 유사한 기념일이 있고, 4월22일이 다른 기념일과 겹치고 의병창의 날자가 선조실록에는 4월24일로 기록돼 통일돼 있지 않고, 소관부처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국가기념일은 역사적·국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의미의 존재 여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유사 기념일과의 중복 여부, 소관 부처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정된다고 한다.


국의병의날 청원은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곧바로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공포하게 된다.


군은 이날 소위원회 속기록을 입수해 내용을 파악한 뒤 별도 협의와 건의사항 등 대책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국의병의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해 12월4일 제278회 국회 제15차 전체회의를 거쳐 50여개 청원 중에서 유일하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통과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높았다.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은 김채용 군수를 청원인으로 지난해 8월 조진래 김정권(김해갑)의원, 안민석(오산) 민주당의원, 이주영(마산갑), 조윤선(비례대표·당대변인), 김재윤(제주 서귀포) 의원 등 6명을 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호국의병의날 제정과 관련, 지난 71년 의병기념사업회가 발족돼 1972년부터 매년 의병제전을 개최함과 동시에 ‘의병의날’ 제정을 각계에 건의해 오고 있다. 유종철 기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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