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행정심판위원회 열려
자굴산골프장에 대한 행정심판이 최근 청구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14일 도 법무담당관실 및 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30일자로 군 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취소심판청구사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취소심판청구는 ▲자굴산골프장의 저류조를 통한 2천t 용수계획 ▲방곡소류지 사업지구 편입 ▲방곡소류지 사업지구 편입으로 몽리구역 농업용수 방안 ▲골프장 입지 기준 등 모두 7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군의 답변서는 20일자로 도에 접수됐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5월 20∼25일 열릴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되는데 조율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처리한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결정이 다음 위원회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결과가 늦어도 6월말까지 내려져 자굴산골프장 조성사업 착수 시한인 6월말과 시기적으로 겹치지만 형식적인 공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그린시티컨설팅(주)는 행정심판과 맞물려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6일 ‘자굴산골프장 조성 허가에 따른 법적대응(행정소송) 등 골프장 조성은 절대 불가’를 주민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자굴산골프장 실시계획이 지난해 12월 30일 인가돼 사업 착수는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자굴산골프장은 사업비 1250억원을 들여 의령군 칠곡면 내·외조리 자굴산 일대 173만1046㎡의 부지에 27홀 대중골프장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