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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39농가에 45억원 지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02일

의령군은 25일 올 상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안에 39농가에 45억원 지원키로 했다.


업종별로는 농업인이 15농가 3억7천2백만원, 축산인이 19농가 5억3천4백만원, 가공·기타 1농가 3천만원, 법인체 및 농업인단체가 4개소에 35억원씩이다.


군은 세계경제의 연쇄 반응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고 유가 및 비료대 등 농자재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 들을 위해 상반기에 지원금액을 크게 늘렸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까지이며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까지이고 연리 2%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의령군 유통회사 등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의 경우에는 운용가능기금의 50%까지 지원하여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산물 선도·수매·매입·매취자금으로 1년간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현재 의령군은 32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500억원까지 기금을 조기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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