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령군향우연합회(회장 이상열.재대구 의령군향우회장)는 2월 6일 오후 4시30분 대구 하서동 영남별장식당에서 회칙개정 7인 소위원회를 열고 대폭적인 회칙개정안을 심의 확정, 이를 오는 4월 정기총회에 의결토록 상정하기로 했다.
주요 회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원) 제2항의 “부회장: 각 지역향우회 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을 ‘5명’으로, “단 차기회장 지역의 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하고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를 “단 차기회장 지역의 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제4항의 “사무국장 1명“을 ”사무총장 1명“
△제8조(임원선임) 제1항의 ”본회의 회장, 상임부회장, 일반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 직전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지역향우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를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 제2항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년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를 “~유고시 상임부회장, 연장 부회장 순~”, 제4항 “본회의 이사는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를 삭제, 제5항 “본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상임부회장과 협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를 ”본회의 사무총장은~”
△제10조(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지역 향우회의 임원직을 사임할 경우는 당해지역 향우회의 임원이 그 직을 승계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유임할 수도 있다.”를 “~2년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유임할 수도 있다.”
△제12조(정기총회) 제1항 “본회는 전 임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를 “본회의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회칙 제8조 임원 회의에서 선출된 회장단을 보고한다.”를 삭제 △부칙 제1조(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를 “~참석 인원~” △부칙에 제5조(개정) “본 회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한 것 등이다.
회칙개정 7인소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열린 임원회에서 연합회 발전을 위해 구성된 바와 같이 이종규 감사(재경 의령군향우회 상임부회장), 남의천 상임부회장, 허홍중 사무총장(재대구 의령군향우회 사무국장), 노재옥(재부 의령군향우회 상임부회장), 곽동백(재울산 의령군향우회 고문), 이명수(재마.창 의령군향우회 부회장), 김용규(재거제 의령군향우회 직전회장) 등이며, 이날 참석자는 박희석 고문(연합회.재부 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이상열 회장, 김용규 위원 외 모두 위원이 참석했으며, 식비는 곽동백 위원이 부담했다. 박해헌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