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2007년 전국처음으로 시행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올해는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된다.
의령군은 지난 26일 지금까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의령읍과 용덕면 2개소에서 시범운영 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9천680만원의 예산으로 전 읍면당 1개소이상씩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멀고 독거노인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로 선정되면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과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또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경비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군은 빈집이나 독거노인가정을 개보수하거나 이미 활용중인 경로당은 부분보수를 하고 1개소당 거주인원은 최대 5-10명씩, 1인기준 월 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일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당초 초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제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신속한 구호와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고립된 생활로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들이 사망하고도 뒤늦게 발견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돼왔고 농촌노인들에게는 겨울철 난방비와 식대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종성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 될 경우 노인들의 고독과 질병 빈곤 등의 종합적 해결, 효율적 안전망구축 및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저비용으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현재 시행중인 가사, 간병도우미 및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사회간접 자원 활용으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기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