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소위 심사통과에 군-군민 총력대응 요구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홍의장군이 의령에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4월22일을 국가 기념일인 ‘호국 의병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의령군의 국회청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의 검토결과 ‘긍정’평가를 받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정갑윤)에 회부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2월4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청원은 “국난극복에 대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고, 의병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이를 국민통합의 기제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호국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역사적·국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의미의 존재 여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유사 기념일과의 중복 여부(현재 기념일 50개) △소관부처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문상 입법조사관(4급)은 12월24일 오후 5시30분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호국 의병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하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며 “이 청원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은 현재 이 청원과 관련, 국가보훈처·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가 소관부처로서 관련이 있어 일단 소관부처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관부처가 정해지고 제정요청이 있어야만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이 그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각 요건에의 부합 여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또한 “현 단계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월22일은 정보통신의 날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호국 의병의 날자(4.22)에 대해서는 어느 날이 가장 적정한지 가령 최초 거병일, 최초 승전일, 의병에 대한 조정의 인정일 등에 대한 역사학계 및 다른 의병활동 지역 등의 여론 수렴이다.”고 말해 이에 대한 의령군과 이 청원의 소개 국회의원, 그리고 내·외 군민의 적극적이고 충분한 대응책이 요구됨을 내비췄다.
한편 이 청원은 제17대 국회 때에도 신청(2007.9.18)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제18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8월 4일 청원인을 김채용 군수 외 15,585인, 소개 국회의원 6명(조진래·김정권·안민석·이주영·조윤선·김재윤) 등으로 국회에 또다시 접수되고 8월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4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단계에 있다.
이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주무부처의 제정요구, 행정안전부의 검토,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의병의 날이 정부의 공식인정 기념일로서 의의(지위격상), 주관부처의 사업지원 및 협조 등의 근거 마련 등 효과가 있다. 박해헌 발행인 |